[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본국거주의무- 비자인터뷰 스탬프, 여권 비자 다를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j**9101****
조회6,153 공감0 작성일2/5/2024 9:48:09 AM

비자 인터뷰를 받고 나서는 The Exchange Visitor in the above program:

1.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에 체크되어 있는데


여권에는 subject to 212(e) 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또 어디로 문의해보면 더 확실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4 12:13:28 PM

J-1 비자 소지자가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교환 프로그램: 교환 목적으로 J-1 교환 프로그램 참여가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 지식 또는 기술 (J-1 Skills List): 본국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본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경우.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 J-1 비자로 미국에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온 경우, 국가 기술 목록이나 프로그램 자금 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위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자의적으로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