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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비자로 대학원 진학

지역Texas 아이디c**ud799****
조회2,688 공감0 작성일3/4/2023 8:23:24 AM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최근 L1-B 비자 취득해서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헌데 작년부터 준비하던 대학원 석사에 합격해서(UT계열 공대) 8월 입학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미국 근무 후 입학 결정을 하면 회사에 퇴사가 아닌 2년 휴직 신청하려고 합니다.

1. L1비자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F1으로 꼭 전환을 해야하는지요? L1-B Blanket 비자라서 스폰싱이나 고용상태 증명이 안되면, F1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2. 만약 L1비자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면, 공대 석사 과정 수료후 2년 뒤 현지 취업하고자 하면, 이전 회사에 고용 된 비자이기에 L1비자가 소멸되고, 현지 회사에서 다른 형태의 비자를 바로 받을 수 가 있나요?

3. 만약 졸업후 STEM OPT로 일하고자 하면 입학전에 F1비자로 전환하는것이 맞는지요? L1에서 F1 전환 시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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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3 3:10:49 AM
더이상 화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F-1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23 7:44:0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비자로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데, 다만 원래의 고용을 L-1의 조건에 부합하게 유지하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일하고 저녁에 part time으로 대학원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L-1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full time student로 대학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L-1은 L-1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위에 설명한 대로 part time으로 듣는 등의 방식으로 L-1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한 후에 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대학원을 다녔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L-1으로 체류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해 L-1에서 다른 비이민 취업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L-1에서 다른 취업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가능하며 보통 H-1B등의 취업신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는 발급되지 않으며 신분만 변경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며 미국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면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3. F-1을 하지 않으면 L-1으로느 STEM OPT는 불가능합니다. L-1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3 9:30:16 AM

1.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시더라도 L1 비자로 대학원진학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F1으로 전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L1 신분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L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시는 것은 그 비자의 요건에 맞추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3. F1 비자로 전환하지 않으셔도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청 요건 중 학업요건을 반드시 F1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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