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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063 공감0 작성일4/25/2018 4:43:47 PM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하는 경우, 추방재판도 없이 추방될 수 있다던데요..
남친이랑 미국에 몰래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제가 추방이 된다라면,
한국에서 남친의 시민권 배우자 비자(K-3)나 약혼자 비자(K-1) 혹은 다른 결혼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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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8 8:17:18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 없이 추방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남자친구 분이랑 결혼을 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미국내에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하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면,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가 되시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8 8:37:20 AM
무비자는 발급이 상재적으로 쉬운 방면에, 입국에 미국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항송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기권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무비자를 받을 때 이 점을 모르고 받은 분들도 모두 이에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곳 패판을 받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만약 무비자로 입국한 후 기간을 넘기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고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면 3년, 또는 10년 동안 입국을 못하게 되는 법이 적용합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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