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재취업에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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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8 9:58: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람을 구인하다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자는 2015년도에 한국에서 H-1b를 신청해서 2015년 10월에 미국에 취업하여 일을 약 1년정도 하고 사정상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비자만료는 3년이라 2018년 10월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본인이 알기로는 H-1b visa가 아직 살아있고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후에 다시 미국에 취업할 업체만 찾으면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일단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H-1b스폰서 업체가 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는 영주권 스폰서는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이야기한 구직자의 비자가 살아있어 만약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취업할 업체가 어느정도 규모가 꼭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야겠지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