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신 뒤 8개월이 지나, 사정이 생겨 직장을 옮기신 경우 배우자 영주권 진행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H-1b로 일하다가, 학교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였고, 작년 12월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이던 작년 여름에 결혼을 하여, 9월에 배우자 (다른 대학에서 H-1b 신분)까지 서류를 넣고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EAD와 여행허가서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점은, 제가 이번 가을(8월 1일)부터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혹시 배우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은 6월에 끝날 예정이라, 물론 그 전에 배우자도 영주권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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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으신 뒤 8개월이 지나, 사정이 생겨 직장을 옮기신 경우 배우자 영주권 진행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