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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3,147 공감0 작성일4/19/2017 8:39:40 AM
저의 취업이민으로 아내와 아이가 동반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스폰서업체에서 1년을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시민권 동반취득을 위해 아내만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 첫해는 세금보고시 사정상 부부개별보고를 해야해서 저는 세금보고를 하였으나 와이프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1. 결국 아내의 경우 입국 첫해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셈인데 아내가 시민권신청시 입국 첫해 세금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2. 아내의 시민권 신청시 아내의 세금보고자료를 꼭 지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몇년치가 필요한지요? 제것도 필요한지요?

3. 취업이민 영주권 동반취득자의 시민권 신청시 특별히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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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7 11:49:55 AM
안녕하세요

1) 아내분이 수입이 없으셔서 세금보고를 안하신것은, 취업이민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 3) 지난 5년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받으셨고, 배우자분께서 동반자가족으로 받으셨다면, 본인취업이민 관련 자료 및 질문을 할수도 있으니,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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