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고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애초에 스폰서 회사에서 '진정으로' 일을 하기로 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취업2순위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배우자와 아이와 생활하고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앞두고 시민권 따도 괜찮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시민권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신청하고 나니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스폰서 회사 사정상 당장 일을 하지 못하고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영주권 취득후 회사에서 일한걸로 인정될까요?
2. 현재 지문 찍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시민권 신청 취소(withdrawal)하면
후에 영주권 갱신에 문제 될까요? 아님 인터뷰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취소 해도 될까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고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애초에 스폰서 회사에서 '진정으로' 일을 하기로 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