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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사망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4,135 공감0 작성일4/15/2015 10:41:07 AM

결혼 40년 입니다
남편 연금 1200불 입니다
아내 연금은 50%인 600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아내 연금은 계속해서 600불인지요? 아니면 남편연금 1,200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남편 사망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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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0:26:35 PM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두분중에 한분이 사망하시면 적은 액수를 타시던분은 많은 액수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분이 타시던 $1,200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g**mansol****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9:32:55 AM
남편연금 1,200불 수령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만 $600 보다는 좀 더 올려서 받으실거에요.
정확한것은 본인이 social security office 에 문의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11:35:00 AM
60세 이상 FRA(Full Retirement Age)가 안된 사람은 연령에 따라 71%-99% 까지 차등 지급이 되지만 만기퇴직 연령에 이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100%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만기은퇴연령이 되셨다면 남편분이 66세에 받으시는 금액을 100%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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