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면,아내 연금은 계속해서 600불인지요? 아니면 남편연금 1,200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남편 사망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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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4/15/2015 10:26:35 PM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두분중에 한분이 사망하시면 적은 액수를 타시던분은 많은 액수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분이 타시던 $1,200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g**mansol****님 답변답변일4/16/2015 9:32:55 AM
남편연금 1,200불 수령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만 $600 보다는 좀 더 올려서 받으실거에요. 정확한것은 본인이 social security office 에 문의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gyoo****님 답변답변일4/16/2015 11:35:00 AM
60세 이상 FRA(Full Retirement Age)가 안된 사람은 연령에 따라 71%-99% 까지 차등 지급이 되지만 만기퇴직 연령에 이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100%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만기은퇴연령이 되셨다면 남편분이 66세에 받으시는 금액을 100%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