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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b**th****
조회1,744 공감0 작성일2/19/2014 5:02:36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또는 건강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벌금을 면하나요?
CPA에게 4월15일까지 라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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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so****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11:33:11 AM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p**99****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3:26:14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3월 31일까지 모든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이사, 결혼, 취직, 출산 등 중요한 일상의 변화에 의한 피치못한 경우가
아니고는 새롭게 Apply 할 수 없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b**th**** 님 답변 답변일 2/20/2014 11:28:28 PM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8:47:14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certified agent 제영신 입니다.

특별한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는 3월 31일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조항에는 이사, 결혼이나 출생과 같은 가족구성원의 변경, 직장의 변경및 직장보험을 잃어버리는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수혜 및 박탈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에 3달이상의 보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월 15일까지 가입이 완료되어야 벌금이 면제됩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사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시작일이 5월 1일이 됩니다. 만약에 1월부터 보험이 없었다면, 4달의 공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pro-rate으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즉, 1인당 95불에 대한 1/12, 즉 $7불 91전 또는 소득의 0.083% 정도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미리미리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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