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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 신청에 대한 인컴에 의견..

지역Georgia 아이디d**im183****
조회12,220 공감0 작성일2/16/2014 6:38:18 PM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쭙니다..
이글이 비록 좋지 않게 비춰지더라도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한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행여 악영향이 될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상태이구요.그런데 이번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최근 인컴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해부턴(2014년 오바마케어 실시이후) 메디케이드 신청을 본인의 자산을 떠나 순수하게 인컴만으로만 책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 그렇다면 저의 짧은 생각으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 1~2주정도 자격 조건의 저소득에 맞추어 일자리를 찾아 일한후에 그 check을 받아 메디케이드 신청하게 되면 혹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메디케이드 신청은 최근 받았던 인컴 즉 1~2주 check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큰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저역시 그럼 안된다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준으론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더라도 아마 메디케이드 신청할수 있는 자격보단 약간 높은 정도, 정말 약간 높은 수준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수 없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큰 병으로 인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된겁니다.. 부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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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5:43:2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2014년도 인컴입니다.

2014년도 인컴을 예상해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적은 인컴으로 신청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2014년 인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실제 2014년 인컴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은 인컴으로 많은 혜택을 본
경우 이렇게 적게 낸 보험료를 모두 갚아내야 합니다.

처하신 상황이 특별한만큼 전문 Agent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localhelp.healthcare.gov/ 에 거주하시는 Zip Code 를 기록하시면 Agent 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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