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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
조회3,421 공감0 작성일2/13/2014 1:12:55 PM
얼마전 부부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올해부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계획입니다.아내(본인)는 아이(시민권자, 청소년)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남편은 330일이상 한국에 머물러 오바마케어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아이는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미국내 에서 아내의 인컴이 없으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남편과 별개로 무소득세금보고를해서 정부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될수도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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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11:53:5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남편께서 세금 보고하실 금액을 기준으로 온 가족이오바마케어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서
남편분만 커버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남편과 별개로 . . . 라는 의미는 세금보고상 Married Separate 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보조금
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즉 남편과 별개로 무소득 세금 보고는 안 될 말씀이고 남편과 함께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올 해 보고할 수입을 근거로 (3인 가족 경우) $26,950 이 넘을 것 같으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시면 되고 그 아래일 것 같으면 Medi-Cal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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