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6 10:52:18 AM 안녕하세요해당 직원이 마리화나를 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고 작업장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고,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신다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9****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5:25:09 AM 2~3회 서면 경고를 하시고 서면 경고를 직원이 수령했다는 근거를 남기시고 시정 되지 않으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