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펴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지역Michigan
아이디b**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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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12 5:25:21 PM
안녕하세요?
처음 내집 마련으로 부동산업자 옆집을 소개받았읍니다.
중개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집을 소개한것 같아 얼른 오퍼를 했읍니다.
집을 보고 오퍼할때 Information Paper를 보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 Listing 이 되지 않아서 그 페이퍼가 없다고 했읍니다.
옆집 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값을 7만불에 내놨다고 했읍니다.
지금은 계약금 천불과 Loan Application Deposit 4백불까지 낸 상태이고
Processing중입니다.
어저께 Information Paper를 가져왔는데 Listing Price가 6만8천이더군요.
중개인도 집주인한테 7만불이라고 들었을뿐 Listing 이 6만8천인줄은
몰랐던것 같읍니다.
그리고, 저희는 FHA Loan은 당연히 Seller가 Closing cost를 Pay하는줄 알고
FHA Loan으로 오퍼를 했는데, 나중에 Loan company와 통화해보니, 오퍼장에
Closing cost를 Seller 가 Pay한다고 적혀있지 않아서 Buyer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중개인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6만8천불, 그리고 Closing cost 어느정도를
Seller가 내는것으로 다시 오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