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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wener finance로 집을 파는 절차가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e**o****
조회4,248 공감0 작성일10/22/2012 12:42:17 AM
저는 las vegas에 pay-off된 집을 소유하고 있고
owner finance로 집을 팔려고 합니다.
buyer에게 down은 얼마나 받아야 하고,finance 기간과 이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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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2/2012 6:16:26 AM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자격 조건을 점검하는 이유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0%정도의 캐시 다운을 선호합니다. 이자는 현행 이자 3.5%-4% 정도가 됩니다 페이먼트 기간은 30년 이나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10년- 15년 정도로 융자지불 만기일을 결정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월 페이먼트 금액은 30년 상환으로 하여야 바이어에게 부담이없을 것입니다.
buyer가 owner financing을 요구 한다면 buyer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은행 융자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즉 크레딛이 나쁜 사람 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류정리는 에스크로에 가셔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2 9:09:53 AM
최근에 가격의 하락이 큰지역이나 아니면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주택을 팔기를 원하시는 셀러들이 융자액수의 부분이나 전부를 오너 캐리로 매매를 시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여러가지로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 하지만 대개 오너캐리가 활발한 편인 토지거래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5에서 7년정도에 30년 term으로 계산해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제 생각에는 일부만 오너캐리를 해주고 상환기간도 짧게 가시라고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융자를 받게될경우 오너캐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 은행에서 알고 일종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자신들의 담보권을 확실하게 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전체의 금액을 오너캐리 해주실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10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시고 이자는 현재 가능한 은행이자에서 최소 1-2%는 더 차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에스크로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2/2012 7:39:19 AM
Owner financing 하시면 집을 산 사람이 돈을 않주면 다운 페이 한것, 그동안. 페이한것 다 받고 집을 돌려 받는다... 에서 하는것인데
그 쯤되면 돌려받는 집의 상태가 어떻게될지, 또 property tax 가 얼마나 밀려있는지, lien 이 얼마나 걸려 있을지 ... 등등 도 생각햅셨나요?

정말 이상적인 매매 조건하에 owner financing 은 좋은 거래가 되겠지만. 대개. 집을 사는 사람이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 집과 이자를 싯가보다 조금더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입하는데

집을 산 사람은 집값, 이자 더 주다보니 매달 내는게 더 힘든것은 물론이지요. 매달 내는게 힘들다 보면 ......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foreclose 한집들 경매하는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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