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체류기간이 소멸된 후 6개월 이내에는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140까지 승인되셨으니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고, i-485 요구조건에 맞추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를 연장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숙련 3순위,
PERM 노동허가서 및 I-140 을 승인,
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이민 비자 체류기간이 소멸 되면
문호가 열린 후
I-485를 신청할 수 없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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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체류기간이 소멸된 후 6개월 이내에는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i-140까지 승인되셨으니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고, i-485 요구조건에 맞추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