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을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본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미국본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해당조건 충족과는 무관합니다), 딱 1년만 채우면 해당 조건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2. O-1으로 근무를 하다가 L-1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지사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야 하는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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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을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본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미국본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해당조건 충족과는 무관합니다), 딱 1년만 채우면 해당 조건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2. O-1으로 근무를 하다가 L-1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지사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야 하는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E1/E2도 가능 하지 않다면 배우자분이 독립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외국의 계열사 등 꼭 '동일한 회사'의 '한국지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1년근무는 최근 3년 중 '연속근무'가 1년을 넘기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O 비자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1년 연속근무 조건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1년근무요건은 한국포함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