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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어학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806 공감0 작성일6/5/2018 12:43:29 AM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서 7살짜리 아이 데리고 무비자로 엘에이 입국하여,
엘에이에 방학동안에만 열리는 3주짜리 kids english summer school보내도 무비자 원칙에 위배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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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8 12:41:36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시 해당 사실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5/2018 9:15:53 AM
무비자 입국 정책에 위배 됩니다. 그리고 3주 짜리 Kids English Summer School 에 보내서 아이에게 얻어지는 혜택이나 효과가 뭐지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애도 시키는건가요? 그것보담은 그랜드 케년등 미국만 가지고 있는 대자연, 역사적 명소, 박물관 등을 보여주는것이 아이 에게 훨씬 유익한일이 아닐까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47:09 AM

7살따리가 3주짜리 썸머켐프에 다니는 것은
그냥 노는 것이지,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라고 봇수 없으므로
과잉걱정하지 마세요.
무비자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그런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0:25:30 AM
이민국에서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입국하실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만 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분 의견처럼 3주정도는 아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English camp이면 주변애들도 영어 못하는 애들일거라서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니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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