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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후 CPT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1,489 공감0 작성일5/9/2018 11:14:4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구할수있게 되어서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 2017년 6월에 UC 캠퍼스 졸업후 (학사/경영학 전공)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OPT 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하게된 은행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고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이제 광고 프로세스가 나가는 시점입니다. 금년 8월 중순이면 제 EAD 가 만료가 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일을하면서 F-1 Visa 를 유지하는 방법은 CPT 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하는 수 밖에 없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 OPT 만료전 F-1 으로 변경, CPT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가능하다면 CPT 최대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모든 교육기관이나 학교들이 CPT 를 제공 하나요?

4. 전 4년제 대학 경영학(Marketing) 전공 학사 학위자 인데 CPT 를 하게되면 제 직장인 은행업무에 관련된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제 전공과목에 관련된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나요?

5. 현재 저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OPT 만료전 언제쯤 F-1 으로 변경 CPT 를 신청 하는것이 가장 최적인가요?

6. 현재 저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PERM 을 기다리면서 OPT 에서 CPT 로 Status 변경을하는게 불가능하거나 좋지 않은 선택이라면, 다른 Best Alternative Way 가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PERM 을 해준다고 하여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PERM 진행중에 잦은 어려움이 있어 delay 가 되어 현재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운데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답변히 절실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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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8 9:30:11 AM
안녕하세요

OPT 또한 F1 신분이시므로, 현재로서는 새로 다닐 학교에서 I-20 를 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I-20를 발급받아서 Full Time Student 로 다니게 된다면, CPT 를 받지 않는이상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CPT 의 경우 또한 해당 학교마다 다를수 있으며, 12개월을 넘지 못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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