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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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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