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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h****
조회1,955 공감0 작성일5/21/2015 11:10:50 AM
제 아이들이 2년전 추방유예를 받고 워킹퍼밋도 받았는데 오는 7월 만기가 됩니다. 어떻게 연장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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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5 11:20:38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7:55:47 PM
DACA연장은 만료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승인을 받기까지 약 3~4개월 걸리기에 만료되기 전에 갱신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3~4개월 전에 갱신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서둘러서 갱신 신청 서류 작성하여 접수하세요.

자녀가 얼마나 어린지 모르지만, 자녀의 영어능력이 서류작성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위에 영어능력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정이사 도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연락 주십시오.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65입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민족학교"에서 갱신 서류 작성하여 이민국에 신청해 줍니다. 서류대행비는 없고 이민국수수료만 지불합니다. 처음 DACA승인 시에 제출한 제반서류는 중복하여 제출 할 필요 없고, 변동된 사항에 대한 서류만 준비하여 민족학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갱신하시기 권합니다.

만일 민족학교에 의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전화: 213-494-6565(카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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