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취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셜 넘버를 이용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에서 불법취업을 하신것으로 후에 가능한 가족 영주권 초청시(시민권자 직계가족)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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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