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되는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형사위반이나 도덕적인 문제로인한 해고가 아닌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통지서와 해당 회사에서 일한 Paystub, 세금보고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