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16개월 후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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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2017 10:35:17 PM
10년차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영주권 기간 내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습니다.
미국을 떠난지 16개월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입국 예정입니다.
16개월 동안, 한국에서 병원질병치료(자료있음)했습니다.
미국 떠난지 11개월 무렵에 미국령 괌에 일주일 방문여행하여, 영주권신분을 보호(보호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했습니다.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입국예정입니다.
1. 입국시 추방재판 통지를 받을 경우, 법원 결정을 얻기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는지요?
2. 추방재판 통지없이 입국할 경우, 입국 후 일주일 내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5년 동안, 미국 떠난 기간은 질병치료의 16개월이 전부)
시민권 신청 직전에 약 16개월 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이유로 하여, continuous residence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 경과없이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병 사정이 인정된다면, 입국후 즉각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continuous residence 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추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