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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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