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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4,864 공감0 작성일2/8/2024 9:48:59 AM
안녕하세요.
SSA, SSI 받고있는 70세입니다.
아내는 친정어머니 IHSS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쇼셜사무실로 부터
아내의 인컴증명을 제출하라는 편지를받고 어제 사무실방문하여 서류제출했더니 저의 SSI가 $200정도 삭감된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나부모,자식간의 병간호는 인컴으로 간주하지 않는걸로 안다고 말했더니 아니라 하는데 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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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8/2024 10:03:37 AM

SI 01320.175 Deeming - In-Home Supportive Services Payments

[NOTE: If an ineligible spouse or parent receives in-home supportive services payments for services provided to anyone other than his/ her eligible spouse or eligible child, the payments are included as income subject to deeming.]


부적격 배우자가 적격 배우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  또는 

부적격 부모가 적격 자녀에게 제공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IHSS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간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같은 가구에 속한 다른 적격 개인의 추정 목적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 .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320175 


[Payments provided under title XX or other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al programs to an eligible individual and paid by the individual to his/her ineligible spouse, parent, or ineligible child 부적격 자녀가 적격 부모에게 제공한 IHSS 서비스에 대해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간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 . .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in return for in-home supportive services, are excluded from income for deeming purposes.

These payments are also excluded from income for deeming purposes for other eligible individuals in the same household.]


가족의 한 분이 받는 IHSS 인컴은 같이 사는 SSI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안주지만

SSI 수급자 "eligible"  적격 child 본인이  IHSS provider로서 인컴을 수급하는 경우면 

수급하고있는 본인의 SSI 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네요. 

 

여기서,  "ineligible child" '부적격'의 의미는  SSI 수급자격이 없는 !!!


참고로, https://www.ssa.gov/ssi/spotlights/spot-reporting-earnings.htm

인컴 (earnings)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12:44:56 PM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아버지 간병인일 경우
세금보고를 해도 또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0/2024 8:42:14 P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economy.tax&cot_userid=joanne9418&page=1&qna_idx=12765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위의 경우 recipient 과 같이 살고있는 간병인 (IHSS provider)이 IHSS 로 부터 급여를 받는경우
그 수입을 ***세금 보고함에 과세 소득으로 포함/제외 여부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요 .

위 질문 내용은 "SSI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등을 돌보면서)
IHSS provider로서 임금 지급을 받았을 때, 그 임금 지급이
***provider의 생활보조금 (SSI)에 대하여 수입으로 간주되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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