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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바마케어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조회2,705 공감0 작성일2/26/2014 8:49:07 AM
아직까지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세금보고는 이미 했읍니다.

1) 이런 경우는 오바마케어나 오바마케어을 대체 할 수 있는 보험(의료상조회 포함)을 지금드느 것이 의미가 없나요?

2) 만약 2013년 세금 보고에 기록되어있지 않으면 지금 보험을 든다해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3) 만약이 벌금이 부과된다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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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7:32:2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벌금은 2014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2015년 세금보고
하실 때 부과됩니다.

당연히 3월 31일 까지만 가입신청을 마치시면 벌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직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p**82****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9:46:3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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