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8:39:19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Paystub (월급 명세서, 회사체크, 임금체크), 및 본인의 W-2 및 세금보고 기록등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