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 수표의 지급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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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08 11:59:02 PM
L.A.에서 장사하는 영주권자인 교민한테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2007.4월에 서울에서 2007.10.30 자 개인수표 $100,000을 받았는데 연락도 없고 돈도 안갚고 해서 12.7일에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추심을 했더니, 12.17일에 'stop payment" 라고 회신이 오고 부도를 맞았읍니다.
1.향후 채권 추심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4.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개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발행해 놓고 지급거절 가능한지요?, 서울에서 정당하게 받은 증빙서류도 있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