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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신원조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2,479 공감0 작성일12/3/2007 3:00:19 PM
아내가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하고 배우자로 같이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 경찰 신원 조회시 문제가 되는 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년전에 한 때 실수로 집행유예 받은 형사 건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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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10:27:52 AM
범죄의 종류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종류보다는 그 번죄가 Felony(중범)이나 Misdemeanor(경범) 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에서는 Felony(중법)이 한번이나 Misdemeanor(경범)이 2번인경우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범인 경우 20년전이고 그 이후에 다른 범죄 사실이 없었으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범인 경우 Court에 Expungement 을 신청해서 그 기록을 Dismiss 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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