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otice of hearing 편지를 받았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j**qua****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0/26/2012 7:06:41 PM
내용은 for hearing motion to vacate certificate of title, to vacate foreclosure sale, to vacate final judgement and to file amended compl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두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해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Time allowed 10 minutes라고 되어 있는데 10분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1년전에 foreclosure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