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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Form 1099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u**edpoe****
조회1,579 공감0 작성일5/21/2020 2:53:58 PM
연방 국세청에 제가 연간 지불한 600불 이상의 지급금에 대하여 form 1099를 발행하여 IRS와 제가 지불한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까.?
(집세 와 병원비 등도 form 1099 발행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IRS website 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File Form 1099-MISC for each person to whom you have paid during the year:

·At least $10 in royalties or broker payments in lieu of dividends or tax-exempt interest.

·At least $600 in:

·Rents.
·Services performed by someone who is not your employee.
·Prizes and awards.
·Other income payments.
·Medical and health care payments.
·Crop insurance proceeds.
·Cash payments for fish (or other aquatic life) you purchase from anyone engaged in the trade or business of catching fish.

Generally, the cash paid from a notional principal contract to an individual, partnership, or estate.
Payments to an attorney.
Any fishing boat proceeds.
In addition, use Form 1099-MISC to report that you made direct sales of at least $5,000 of consumer products to a buyer for resale anywhere other than a permanent retail establishment.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20 4:14:50 PM
1099 Form이 작성이 되면 해당 서류는 돈을 받았던 계약자에게도 가지만 IRS에게도 함께 사본이 송부됩니다. 따라서 1099 Form을 받았다면 꼭 텍스보고를 해야하며 세금보고가 제대로 안될시 IRS에서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과 페널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시 발급해야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3:19:15 PM
연방 국세청에 제가 연간 지불한 600불 이상의 지급금에 대하여 form 1099를 발행하여 IRS와 제가 지불한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까.?
(집세 와 병원비 등도 form 1099 발행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사업용 지출 $600 이상 을 개인 또는 파트너쉽에 지불했을 경우 1099 MISC 를 발행하고 또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용 지출, 집세, 병원비 등은 해당사항 아닙니다.
D**gu**edpoe**** 님 답변 답변일 5/21/2020 4:05:0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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