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arried filing jointly로 2019년 세금보고 완료 후, 1099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s**utta****
조회1,525 공감0 작성일5/20/2020 12:18:31 PM
안녕하세요, Married filing jointly로 2019년 세금보고 완료 후, 1099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파트 타임으로 한 것이 있는데, 와이프랑 둘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20 4:20:09 PM

1099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1.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20 4:21:58 PM

이미 제출된 세금보고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For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 를 사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될것같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0/2020 1:46:32 PM
1099-MISC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작아서 간과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99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정 보고(1040X)로 하시면 됩니다. 잘못 보고한 1040에서 납부할 세금이 구좌(or Check)에서 지불 되었거나 Refund(if any)로 받으신 후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