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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체류 시 세금 관련문제

지역ETC 아이디o**n294****
조회1,234 공감0 작성일5/18/2020 3:15:48 PM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부터 직장 관계로 홍콩에서 거주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2016년 6월에 미국에 입국 후 작년까지 세금 신고는 매년 하였지만 올해는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혹자는 제 급여가 미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홍콩에서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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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9/2020 11:53:34 AM

1.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나 페널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 불성실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 안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2.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 의무를 성실히 했는지 따지는 것은 맞지만,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질문자는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세금보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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