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나 페널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 불성실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 안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2. 시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 의무를 성실히 했는지 따지는 것은 맞지만,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질문자는 세금보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세금보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