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임시로 체류중이고 다시 한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예정이시니 아직은 CA에 residency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주정부 세금도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