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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en을 Remove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ionov****
조회2,053 공감0 작성일8/17/2011 12:51:31 PM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했고 당연히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집에 Lien을 걸었었습니다. 그동안 이빚을 Payroll Garnishment를 통해서 모두 갚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걸린 Lien을 Remove해 달라고 은행측 변호사에게 편지와 관련 서류를 한달전에 보냈음에도 아직 Lien Remove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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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11 10:38:07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체 금액을 다 페이오프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Release-of-Lien에 싸인을 하고 공증을 해주도록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폼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카운티의 clerk office 또는 온라인으로 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서류를 확보 하시면 이를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PUBLIC RECORD에서 삭제가 됩니다. 다시한번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계속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오너캐리의 경우나 이러한 경우에 페이오프 된 상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1 2:10:37 PM
크레딧 카드 회사의 빚을 Payroll Garnishment를 통해서 모두 갚았고, 집에 걸린 Lien을 Remove해 달라고 은행측 변호사에게 편지와 관련 서류를 한달 전에 보냈음에도 아직 Lien Remove를 해주지 않았다면 은행측의 Action이 없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Consumer Credit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만들고 하급 기관들에 대한 감독기관인 FTC에 은행측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Certified Mail을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FTC 주소는 Google에서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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