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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card jusg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f**ur****
조회2,688 공감0 작성일8/12/2011 9:08:05 AM
어려운 질문이 잇습니다. 신용카드(어메리칸잌스프레스)대문에 젖지먼트 받앗습니다. 얼마전에 은행구좌에 백여불잇느것 인출해갓습니다.그리고 보내온 통지문에는 각종 금융계좌는 다 인출하게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법ㄴ정서류에, 여러목록에 자동차가 잇읍니다. 전부오래된 차라서, $3000, $1000, $7000합니다. 2주안에
exemptio 조치하라는데요. 지금갚을수가없습니다. 사촌형이 그간 많이 구어주어서, 그분에 이름으로 , 기프트로 명위변경하면 위법ㄴ입니까? 차를 뺏기면 아무차라도 살현실이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자동차도 가져갑니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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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1 11:01:55 A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우선 저지먼을 받았다는건 쉽게 말해 법을 이용해 개인재산을 환수 할수가 있다는 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트가 나왓다면 이미 환수 리스트에 첨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를 바꾸더라도 환수 목록에서 지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현제 가장 좋은방법은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셔셔 딜을 하셔셔 재산 환수는 막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이미 저지먼이 나왓기 때문에 쉽지는 않겟지만 자동차까지 모두 환수되는것보다는 좋을것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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