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중 미국 출생 시민궈자일지라도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실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을 방문할때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셨어야지만 한국 여권을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문제로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시려면 출생신고또한 해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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