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4 9:14:29 PM 안녕하세요배심원 편지의 경우, 온라인으로 또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본인이 나올수 없는 이유란에 본인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입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ve**** 님 답변 답변일 5/10/2014 6:19:40 PM 만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그냥 무시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만이 배심원으로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34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7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