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12:53:00 PM 안녕하세요아내분을 초청하신 상태이고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아내분께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1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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