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isa 는 종교비자의 일종으로서 목회자가 아닌 직책으로 종교직인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식 집례자, 종교교사, 종교병원종사자, 선교사, 종교통역, 종교방송가 등입니다. 청소, 사무원, 기금모금인 등은 종교 단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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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