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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및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joon77****
조회2,403 공감0 작성일3/13/2023 1:53:36 AM

안녕하세요. 저는 타주에서 대학교 졸업 뒤 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거주한지 3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처음에 집을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에어비엔비에서 단기렌트로 살았습니다. 회사는 1월30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거는 pay check document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은 장기렌트로 2월10일쯤부터 살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2/23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달뒤인 4/30일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운전면허가 issue된 날을 기준으로 5/23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저는 5년동안 한국을 매년 한번씩 1주-2주 정도 방문하여 총 다섯번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시 거절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 시민권 신청 바로 전에 2주 한국을 나갔다 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 전 3개월 거주 요건으로 인해 다시 카운팅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시민권 신청 바로 전이나 후에 출국은 거절 확률을 높이는 것일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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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3 9:20:44 AM

1.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날 이후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거주요건이 다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3/14/2023 1:47:27 PM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범죄나 비자문제가 있지 않는한 이민국에서 저런거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맘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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