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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5,770 공감0 작성일2/10/2024 9:35:4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1956년생으로 얼리를 신청하여 $943, 그리고 아내는 $437를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아내는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 두 사람의 연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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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1/2024 10:07:46 A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인 수혜자는 출국하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naires' 매년 하단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분의 소셜 금액은 줄어 들고,

미국에 거주하는 분의 소셜 연금 금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 . .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국어 통역 요구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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