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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w**ho****
조회4,079 공감0 작성일3/18/2014 5:58:38 A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실직하여 보험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4월14일부터 재취업되어 직장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가입기간이 9개월에 미치지못하면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벌금을 면하려면 오바마케어를 1개월 가입하여야 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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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11:44:04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1년중 9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벌금이 면제됩니다.
9개월 미만으로 가입돼 있었을 경우 가입된 개월 수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연중 8개월만 가입돼 있었다고 해서 벌금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니고 가입된 기간에
비례한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올해의 경우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3월 말에 가입신청을 마칠 경우 실제 보험커버는 5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개월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벌금을 내지 않도록 올해만 특별히 예외 적용
하는 만큼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분들은 벌금과 관게가 없습니다.

Joseph Park / 213. 276. 5289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t**y36**** 님 답변 답변일 4/5/2014 8:16:28 PM
자체가 웃겨요. 이미 8개월만 보험을 킾해도 벌금이 없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4월 15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 5월부터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약 더 늦어지면 또다시 벌금에 해당하는 보험을 킾해야 하는 개월 수가 변동이 생기게 될 터인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거론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금에 대한 기준이 없이 흐른데 데로 지켜 보다가 결국 첫해에는 없이 다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응까 예견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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