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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 혐의 재판및 처벌량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조회2,745 공감0 작성일2/15/2008 9:02:18 PM
21세 넘은 자녀가 부끄럽게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백화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Theft II 혐의로 코트에 출석하라
는 소환장을받은 케이스입니다.
물건값은 총100불이었고 처음있는 일입니다.이런 경우 재판은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경찰은 1번이아닌 2번 정도 hearing
이 있을거라하는데 보통 1차 재판후 2차 hearing은 얼마후에
받게되는지요?보통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변호사 도움
을 받아야하는지,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너무 당황하여 두서 없이 질문을드려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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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10:04:52 AM
먼저 Shoplifting 또는 Theft 라는 범죄의 처벌은 훔친 돈이나 물건의 value 가
$400 이상 또는 이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100 정도라 하였으므로 경범(misdemeanor)에 해당됩니다.
$400 이상인 경우는 중범(Felony)이 됩니다. 그리고 몇번의 hearing(심리)이 있을것인데 재판이라고말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함은 증인을 데리고와서 배심원 앞에서 재판함을 말합니다.
중요한것은 댁의 자녀의 사건 경위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위의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진술하고 대처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선 법정에가서 관선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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