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런 경우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B-2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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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경우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B-2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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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한달안에 B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2년 귀국의무가 없는 비자라면 신분변경 접수 및 승인으로 6개월체류가 가능하고, 귀국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웨이버없이' 일단 접수 후에는 몇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