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신후,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시민권 거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신후, 해외에 체류하시는것이 이민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