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자 거부 통지서에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지 알려 주시면 전문가 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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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F1비지로 신분없이 20년 넘게 미국에 살다 재작년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21세가넘어 한국에 있는 아빠를 초청하여 영주권진행중입니다.
남편이 일주일전 대사관 인텨뷰에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블루레터에 221g 라고 되어있고 추가서류 몇가지를 여권과 함께 택배로 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사관에는 안와도 된다구요.
제가 궁금한건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서 웨이버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하게되면 또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거부 통지서에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지 알려 주시면 전문가 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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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추가서류만 내고 '웨이버'(waiver)를 신청해야 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웨이버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비자로 20년 넘게 (소위) '불법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단순히 '신분위반'(out of status)으로 처리되고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아 10년 입국제한이 걸리지 않고 따라서 웨이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