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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follow to join

지역New York 아이디y**e72****
조회4,326 공감0 작성일3/15/2023 3:17:47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와이프 둘다 서류미비인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영주권자셔서 취업 이민을 통한 601a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follow to join 을 통해서 와이프를 동반 가족으로 신청을 하면, 일단 제가 먼저 601a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된 이후 와이프에게 601a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영주권이 된 후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해서 걸리는 시간에 비해 follow to join 을하면 좀 더 시간이 단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신청하는거랑 시간상 차이가 안날거라는 말을 들어서 맨붕입니다. 영주권 후 시민권 자격까지 5년 + 시민권 배우자 신청 시간정도나 걸릴거란 말인데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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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23 9:19:27 AM

만일 배우자께서 601a 승인을 받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민권자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이라면 4~5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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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3 5:25:20 AM

최근 I-601A의 수속시간이 최대 40개월까지도 소요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수속시간이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I-601A를 승인 받지 못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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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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