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15:03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전 신청에 거절이 되셨어도 새롭게 다시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내의 거주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공적인 문서 (세금보고, 아프트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미국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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