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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신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g**d658****
조회9,723 공감0 작성일2/13/2024 9:2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입니다.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세금은 내고 있고 네일가게를 다니고 있는데 시민권자인 아줌마가 불법으로 일한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저는 묵묵히 욕심 안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욕심 많은 시민권자 아주머니가 신고 할꺼라고 협박하시는데 불법으로 일하고 체류하는건 사실이니깐 할말이 없긴 하네요.. 무섭지는 않은데 혹시 이런 상황일때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해서 불체자인데도 이렇게 글을 남겨요.. 불체자가 불편 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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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24 9:33:41 AM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신분을 근거로 협박(extortion)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2년~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2/14/2024 8:41:50 AM
911 이나 로컬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 문제로 협박하는건 불법입니다, 로컬 경찰서에 전화 하셔서 이렇게 말하십시요

"There is someone who threatens me for deportation due to my legal status"

그럼 본인 이름과 주소 (밝히고 싶지 않으면 anonymously 해도 됩니다) 와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등을 물어 볼 것입니다, 경찰이 물어보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 수사하게 됩니다
전화 끊기 전에 꼭 Case Number 를 꼭 받아 놓으십시요
g**bi197**** 님 답변 답변일 2/15/2024 6:34:26 PM
참 세상에 못난분들 많은거 같네요. 힘내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 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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